- 고소작업차 및 이동식크레인 안전검사 일정 안내
-
작성자호룡
작성일17-06-26 13:56
조회수4,215
-
<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주기 관련 안내>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집행이 실효성있게
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준이 합리화됩니다. 이에 따라 파악한 고소작업차 안전검사 주기에 대해 공지합니다.
해당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(현재 시행중)
1. 1997.10.30까지 등록 -> 2017.10.31까지 안전검사 실시
2. 1997.10.31 ~ 2008.12.31 ->2018.04.30까지 안전검사 실시
3. 2009.01.01 ~ 2016.08.17 -> 2018.10.31까지 안전검사 실시
4. 2016.08.18 이후 등록 ->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안전검사 실시
※ 공통 사항 :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2년 주기로 안전검사 실시할 것